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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철거비지원 400만원 받기

mynews1099 2025. 3.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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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면적에 따라 최대 100만 원~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철거 전 사전 신청 후, 철거 후 비용을 선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개편 기준)


🔼 전용면적 50m² 이하: 최대 100만 원
🔼 전용면적 50m² 초과 ~ 100m² 이하: 최대 200만 원
🔼 전용면적 100m² 초과 ~ 150m² 이하: 최대 300만 원
🔼 전용면적 150m² 초과: 최대 400만 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상 사업 운영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완료
🔼 업종별 연간 매출 기준 충족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으로 임대한 공간에서 사업한 경우
🔼 기존에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 유흥, 향락, 투기 관련 업종

1.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정책자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위한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
4.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포함)
5. 사업자등록증
6. 건강보험 월별 사업자별 부과내역 (필요시)

위 서류들을 업로드한 후 1차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후 철거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철거 후 비용 지급 신청


철거지원금은 철거가 완료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은 먼저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철거가 끝난 후에는 추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 포함)
2.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 발급)
3. 이체확인증 (철거업체 비용 지급 증빙)
4. 공사비 내역서
5. 통장 사본
6.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7. 폐업사실증명원

✔️중요 사항: 철거업체는 ‘인테리어’, ‘철거’, 또는 ‘건설’ 업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소상공인이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없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철거비를 선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체 확인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사전 신청 없이 진행된 철거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폐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 지원 제도

소상공인들은 철거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직장려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1개월 이상 근속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 사업은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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